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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발급 방법

*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일에 발부 가능합니다.
입원
퇴원 3일전(공휴일 제외)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시 1층 원무과에서 발급비용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신청(휴대폰) 및 FAX 발송이 안됩니다.
  • 서류 수령방법 : 방문수령, 등기발송(등기발송은 서류 담당자에게 직접신청)
  • 서류 업무시간은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 내원하여 서류 수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참조)
  • 입원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는 퇴원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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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절차

  • STEP 1
    내원
  • STEP 2
    병원접수
  • STEP 3
    증명서 발급처리
  • STEP 4
    발급비용 수납
  • STEP 5
    증명서 수령
증명서 발급 장소 1층 원무과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본인만 발급 가능한 제증명 진단서(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해(애)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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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

종류 최초 발급 재발급
슬라이드(장당) 10,000
소견서 10,000 1,000
진단서, 영문진단서 20,000 1,000
입통원확인서 3,000 1,000
진료확인서 3,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000
CD복사(장당) 10,000 1,000
상해진단서 100,000 1,000
150,000 1,000
차트복사 - 1~5장까지 장당 1,000
차트복사 - 6장 이상부터 장당 100
사망진단서 10,000 1,000
수술확인서 10,000 1,000
장애진단서 - 동사무소 15,000 1,000
장애진단서 - 보험 100,000 1,000
후유장애진단(AMA, 맥브라이드) 100,000 1,000
건강진단서 - 기숙사, 시설입소용 20,000 1,000
건강진단서 - 면허, 자격증 25,000 1,000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15,000 (하남시) 1,000 (하남시)
20,000 (타지역) 1,000 (타지역)
일반채용검진 30,000 1,000
공무원채용검진 40,000 1,000
건설채용검진 3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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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관련 FAQ

Q.

군대에 들어간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참고)

Q.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여야 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진료일에 예약/진료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Q.

입퇴원일,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A.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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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직계가족이 신청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4)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4)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 행방불명 경우 확인서류
5) 의사무능력자 경우 확인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1)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3) 재발급시 재발급 부수 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주세요.

처방전 대리수령확인서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환자신분증 or 사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or 사본
3) 환자와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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