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장소 | 1층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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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 3x4cm 사진 2매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제증명 | 진단서(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해(애)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종류 | 최초 발급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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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장당) | 10,000 | |
소견서 | 10,000 | 1,000 |
진단서, 영문진단서 | 20,000 | 1,000 |
입통원확인서 | 3,000 | 1,000 |
진료확인서 | 3,000 | 1,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1,000 |
CD복사(장당) | 10,000 | 1,000 |
상해진단서 | 100,000 | 1,000 |
150,000 | 1,000 | |
차트복사 - 1~5장까지 | 장당 1,000 | |
차트복사 - 6장 이상부터 | 장당 100 | |
사망진단서 | 10,000 | 1,000 |
수술확인서 | 10,000 | 1,000 |
장애진단서 - 동사무소 | 15,000 | 1,000 |
장애진단서 - 보험 | 100,000 | 1,000 |
후유장애진단(AMA, 맥브라이드) | 100,000 | 1,000 |
건강진단서 - 기숙사, 시설입소용 | 20,000 | 1,000 |
건강진단서 - 면허, 자격증 | 25,000 | 1,000 |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 15,000 (하남시) | 1,000 (하남시) |
20,000 (타지역) | 1,000 (타지역) | |
일반채용검진 | 30,000 | 1,000 |
공무원채용검진 | 40,000 | 1,000 |
건설채용검진 | 30,000 | 1,000 |
Q.
군대에 들어간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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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Q.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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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Q.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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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참고) |
Q.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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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여야 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진료일에 예약/진료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
Q.
입퇴원일,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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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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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직계가족이 신청 |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4)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4)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 행방불명 경우 확인서류 5) 의사무능력자 경우 확인 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 |
1)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3) 재발급시 재발급 부수 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주세요. |
처방전 대리수령확인서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1) 환자신분증 or 사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or 사본 3) 환자와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